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입국 목적에 맞는 사증(비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은 관광·방문 등 단기 체류부터 유학, 취업, 투자, 결혼, 영주 등 체류 목적에 따라 종류가 세분화되어 있으며,
어떤 사증으로 입국했는지에 따라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범위와 이후의 체류 전략이 달라집니다.
특히 취업·초청·장기체류 목적의 사증은 체류 목적의 진정성, 초청인·신청인의 요건,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므로 처음부터 심사 기준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증(비자)은 외국인의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입국 목적과 체류자격 등에 따라 발급받는 것으로, 입국을 위한 요건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목적에 맞는 유효한 사증을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나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의 국민은 단기 방문에 한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취업 등 활동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사증에 기재된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을 넘겨 체류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 입국 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증과 체류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본인의 입국 목적에 맞는 사증의 종류와 신청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사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방문: 단기방문(C-3) 등 관광·친지방문·단기출장 목적
• 유학·연수: 유학(D-2), 일반연수(D-4) 등
• 취업·구직: 특정활동(E-7) 등 전문인력, 비전문취업(E-9), 구직(D-10) 등
• 투자·주재·무역: 기업투자(D-8), 주재(D-7), 무역경영(D-9) 등
• 가족·거주: 결혼이민(F-6), 거주(F-2), 방문동거(F-1), 동반(F-3) 등
• 동포: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등
• 영주: 영주(F-5)
※ 같은 목적이라도 학력·경력·소득 등 개인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사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사증별 요건과 절차는 사증별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증은 외국인이 거주국의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 목적에 맞는 사증 종류 확인
• 사증별 구비서류 준비(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초청·재직·재정 관련 서류 등)
• 재외공관 사증 신청 또는 해당하는 경우 국내 초청인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
• 심사 및 필요에 따라 인터뷰 또는 추가 서류 제출 요청
• 사증 발급 후 입국
※ 사증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및 심사 절차와 소요 기간이 다를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증 심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체류 목적의 명확성과 진정성(입국 목적과 사증 종류의 일치 여부)
• 신청인의 요건 충족 여부(학력, 경력, 자격 등)
• 재정 능력 및 국내 생활 유지 가능 여부
• 범죄경력, 과거 체류 위반 이력
• 초청인·초청기업의 자격과 초청의 진정성(초청 사증의 경우)
※ 사증 신청은 신청 전 해당 사증의 요건과 구비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미비 또는 허위 서류 제출
• 체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사증의 요건과 맞지 않는 경우
• 재정 능력·요건 미충족
• 범죄경력 또는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
• 초청인 측 결격 사유(초청 사증에 해당)
※ 사증 발급 불허 여부는 신청인의 개별 상황과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사증 발급이 불허된 경우에는 불허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나 보완이 가능한지 검토한 후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증 발급과 입국은 체류의 시작이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에 따라 필요한 각종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체류 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F-2), 영주(F-5)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별로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에 필요한 요건과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국내 체류 중에는 본인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사증은 신청인의 국적, 입국 목적, 체류 예정 기간, 초청인 유무 등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종류와 준비 방법이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상황별 사증 및 체류 관련 내용은 각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F-6) 사증 및 해외배우자 초청
• 특정활동 (E-7) 등 취업 관련 사증 및 기업의 외국인 고용
• 유학(D-2)·구직(D-10)에서 취업 사증으로 변경
• 재외동포(F-4) 사증
•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외국인 초청 및 사증 신청
※ 본인의 국적과 입국 목적, 자격 요건 등에 맞는 사증을 먼저 확인한 후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수(秀)는 사증 발급부터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변경·연장, 영주권(F-5), 국적취득 등 출입국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국적, 학력·경력, 소득 및 재정 상황, 초청인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사증의 신청 요건과 준비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목적에 따른 사증 종류 및 신청 요건 안내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행(기업·가족 초청)
* 제출서류 및 재정 요건 사전 검토
* 사증 발급 불허 사유 검토 및 재신청 준비
* 체류자격 변경·연장 및 영주(F-5) 신청 준비
※ 같은 입국 목적이라도 신청인의 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한 사증과 준비 사항이 달라집니다.
사증 신청이나 외국인 초청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행정사사무소 수(秀)에 상담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