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Visa Services in Daegu
E-9 비전문취업 비자로 한국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기존 사업장을 퇴사하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E-9 비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사업장 변경은 사유와 절차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무단 이직은 불법체류 및 체류자격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근로계약 위반 (임금체불, 폭행 등)
부당한 근로조건
사업장 휴·폐업
경영상 해고
산업재해 등 근로 지속이 어려운 경우
기타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사유
※ 단순 개인 사유 퇴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3.사업장 변경 절차
1단계: 고용센터 신고 및 구직 등록
2단계: 구직활동 진행
3단계: 신규 사업장 매칭
4단계: 출입국 체류지·근무처 변경 신고
기한 내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체류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사업장 변경 시 주의사항
변경 가능 횟수 제한 존재
정해진 기간 내 재취업하지 못할 경우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음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
무단 퇴사 후 미신고 시 체류 문제 발생
특히, 고용센터 절차와 출입국 신고 절차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단계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5.필요한 서류 (일반 기준)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퇴사 관련 서류
사업장 변경 사유 입증 자료
신규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 서류
※ 사유와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6.행정사사무소 수(秀) 의 전문 지원 서비스 안내
E-9 사업장 변경은 단순 신고가 아닌, 사유 입증과 절차 관리가 핵심입니다.
행정사사무소 수(秀)는 다음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장 변경 가능 여부 사전 검토
변경 사유 정리 및 소명 자료 준비
고용센터 및 출입국 절차 안내
신규 사업장 서류 검토
체류기간 관리 및 변경 신고 대행
사업장 변경 후 체류 안정성 점검
E-9 → E-7 전환 가능성 상담
절차 오류나 기한 초과는 체류자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사업장 변경이 필요하거나,
현재 상황이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정확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