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Visa Services in Daegu
E-9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체류기간 종료 후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E-9 체류는 원칙적으로 최대 4년 10개월까지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출국 없이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체류연장이 아니라 고용허가제 기준에 따른 재고용 절차입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E-9 체류기간 동안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불법체류 또는 무단이탈 기록이 없을 것
사업주가 계속 고용을 희망할 것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왔을 것
고용노동부 재고용 기준을 충족할 것
체류 중 벌금, 체류지 미신고, 무단결근 등 기록이 있는 경우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사업주의 재고용 신청 (고용센터)
2단계: 고용허가 승인 또는 재발급
3단계: 출입국 체류기간 연장 신청
4단계: 외국인등록사항 갱신
고용노동부와 출입국 절차가 각각 진행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 가능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중도 퇴사 시 재고용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이후 추가 체류는 별도의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 ]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 사업주 ]
재고용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관련 자료
임금지급 관련 자료
업종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 전 반드시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기한을 놓치면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음
근로조건이 기준에 부합해야 함
사업장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특히 신청 시기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E-9 재고용은 체류이력, 근무이력,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수(秀) 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재고용 가능 여부 사전 진단
체류기록 및 위반 이력 점검
사업주 제출 서류 준비 안내
고용센터 및 출입국 절차 안내
체류기간 연장 신청 대행
향후 E-7 전환 가능성 검토
재고용은 향후 체류 안정성과 직결되므로 정확한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재고용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사전에 정확한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