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Visa Services in Daegu
(F-6 Marriage Visa After Spouse Death or Divorce)
F-6 Visa 를 가진 외국인이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경우, 체류 유지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체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되면 기존 F-6 체류자격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으며,
조건에 따라 F-6-2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어 체류하게 됩니다.
F-6-2는 이혼 또는 사별 이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결혼이민 비자의 세부 유형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중요하게 심사됩니다.
실제 혼인 유지 기간 및 국내 거주 기간
생활 기반 유지 여부 (주거, 직업, 소득 등)
자녀 유무 및 양육 여부
체류 기록 (출입국 위반, 범죄 이력 등)
특히 자녀 양육 여부와 생활 안정성은 체류 연장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F-6-2 체류자격은 통상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이는 혼인 종료 이후에도 체류가 적정한지 지속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유지하는 경우 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매 연장 시마다 아래 사항이 재심사됩니다.
자녀 양육 여부
실제 국내 거주 여부
소득 및 생활 유지 능력
법 위반 여부
조건이 부족한 경우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별 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유지 및 국내 거주 기록 → 연장 승인 사례 다수
이혼 후 자녀 양육 + 안정적인 생활 기반 → 체류 유지 가능
소득 및 거주 입증 부족 → 연장 거부 사례 발생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닌 생활 기반 입증이 핵심입니다.
혼인 종료 후 기존 F-6 유지 불가
반드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 절차 필요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체류 공백 발생 위험
※상황에 맞는 초기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수(秀)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사별·이혼 후 F-6-2 체류자격 상담
체류 가능성 사전 진단
자녀 양육 및 생활 기반 입증 전략 설계
연장 및 불허 대응 전략 수립
체류 이력, 소득,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안정적인 체류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대구·경북 지역 결혼비자 상담은 행정사사무소 수(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