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Visa Services in Daegu
D-2 유학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의 대학, 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에서 정규 학위 과정(학사, 석사, 박사)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학업과 체류가 가능하며,
졸업 후에는 취업비자(E-7), 구직비자(D-10),
또는 거주비자(F 계열)로 체류자격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D-2 유학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학 또는 대학원에 합격한 학생
전문대학 입학 예정자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자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 과정 참여자
어학연수(D-4) 후 대학에 진학한 학생
한국 대학에서 합법적으로 학위 과정 이수 가능
외국인등록 후 조건 충족 시 합법적인 아르바이트 가능
학업 기간 동안 장기 체류 가능 (보통 6개월~1년 단위 연장)
졸업 후 취업비자(E-7), 구직비자(D-10), 거주비자(F-2 등)로 전환 가능
일정 조건 충족 시 가족 초청(F-3 비자) 가능
D-2 비자는 일반적으로 학기 또는 연 단위로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 심사 시 주요 확인 사항:
출석률 (Attendance)
성적 (Academic Performance)
등록금 납부 여부
생활 유지 능력
법 위반 또는 불법체류 여부
※ 출석률 또는 성적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D-2 비자 소지자는 졸업 또는 조건 충족 시 다음과 같은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D-2 → D-10 (구직비자)
D-2 → E-7 (전문취업비자)
D-2 → F-2 (거주비자)
D-2 → F-6 (결혼이민비자)
※ 변경 가능 여부는 개인의 학력, 취업 조건, 소득, 체류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 서류는 학교, 국적, 체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권 (Passport)
외국인등록증 (ARC)
재학증명서 (Certificate of Enrollment)
성적증명서 (Transcript)
출석 확인서
등록금 납부 확인서
거주지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재정 증명서류 (은행잔고증명 등)
합법적인 아르바이트 (Part-time Work)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학교 담당자의 승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 및 허가
허용 시간:
학기 중: 주 20시간 이내
방학 중: 시간 제한 없음
※ 허가 없이 근무하는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비자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2 비자는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이므로, 학업과 무관한 활동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자 취소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학업 중도 포기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출석률 또는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여권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행정사사무소 수는 유학생의 체류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D-2 체류기간 연장 신청 대행
체류자격 변경 (D-10, E-7, F-2 등)
아르바이트 허가 상담 및 신청 지원
재입국허가 신청
주소 변경 신고
서류 준비 및 검토 지원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유학생활과 체류 관리를 위해 정확한 절차와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