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
D-10 체류자격은 국내에서 구직활동 및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취업이 확정되었다면 실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직종과 고용조건이 E-7 체류자격 변경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D-10 구직활동 비자 소지자로서, 한국 내 기업에서 정식 채용 제안을 받은 외국인
• 본인의 전공과 취업하려는 직무가 E-7 지정 직종과 일치하는 경우
• 고용하려는 기업의 고용 및 업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채용 제안을 받았다고 해서 E-7 체류자격 변경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종 요건, 전공·직무의 일치 여부, 고용업체 요건까지 함께 심사되므로 사전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D-10에서 E-7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신청인의 학력·전공·경력 등이 해당 직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불법체류·불법취업 기록이 없을 것
• 체류 기간, 재정 능력, 제출 서류 등 출입국 심사 기준 충족
•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출입국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D-10에서 E-7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구직 활동을 완료하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시작하는 자격을 심사받는 과정입니다.
D-10에서 E-7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인 준비서류
• 여권(Passport)
• 외국인등록증(ARC)
• 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및 직무 관련 자격증·경력증명서 (해당 시)
• 고용계약서 또는 채용 관련 서류
•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
고용업체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 관련 서류
• 고용사유서 등 고용 관련 서류
• 그 밖의 직종 및 업체 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 개인 상황 및 관할 출입국사무소(출입국·외국인청) 지침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과 고용업체가 준비해야 할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처리 기간: 통상적으로 약 2~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나, 심사 내용과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업무 상황, 서류 보완 여부 등에 따라 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관할 출입국사무소(출입국·외국인청) 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체류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요청 등으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체류기간 만료 전에 최소 1개월 이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수(秀)는 D-10 → E-7 전환 과정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다음을 지원합니다.
• 전환 가능 여부 사전 점검
• 제출 서류 안내 및 확인
• 온라인·방문 신청 대행
• 사유서 작성 지원
• 향후 F-2·F-5 등 체류자격 변경 가능 여부 검토
대구·경북 지역에서 D-10 구직비자로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과 외국인 채용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D-10 → E-7 체류자격 변경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행정사사무소 수(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