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Visa Services in Daegu
E-7 비자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전문 직종 또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된 비자입니다.
D-10 구직활동 비자 신분에서 E-7으로 전환하면, 구직 활동 후 합법적으로 취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장기 체류와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D-10 구직활동 비자 소지자로서, 한국 내 기업에서 정식 채용 제안을 받은 외국인
전공과 직무가 E-7 지정 직종과 일치하는 경우
즉, 졸업 후 구직 활동을 마치고 취업할 계획이 있는 모든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학사 이상 학위 소지 (직종별 요구 전공 확인 필요)
한국 내 고용계약서 또는 채용 확인서 보유
불법체류, 불법취업 기록 없음
체류 기간, 재정 능력, 제출 서류 등 심사 기준 충족
D-10에서 E-7 전환은 구직 활동을 완료한 후 합법적으로 취업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여권(Passport)
외국인등록증(ARC)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채용 확인서 또는 취업계약서
직무 관련 자격증·경력 증명서 (해당 시)
신청 수수료
개인 상황 및 출입국사무소 지침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2~3주 소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
D-10에서 E-7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과정은 심사가 엄격하며, 작은 실수도 거절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준비하지 않으면 체류와 취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향후 장기 체류(F-2) 전환이나 영주권(F-5) 신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 행정사사무소 수(秀)의 전문 지원 서비스 안내
전환 가능 여부 사전 점검
제출 서류 안내 및 확인
온라인·방문 신청 대행
사유서 작성 지원
향후 F-2, F-5 전환 상담
구직 활동 완료 후 E-7 전환은 취업과 체류 계획의 핵심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