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일반적인 채용과 다릅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부터 고용허가 신청, 외국인근로자 선정, 표준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입국과 취업교육까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입국한 이후에도 근로계약, 체류기간, 임금 및 근로조건, 고용변동 신고 등 고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E-9 외국인근로자를 처음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채용 단계부터 고용관리까지 전체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9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비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입니다.
고용허가제(EPS)는 국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주가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허용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 건설업
• 농축산업
• 어업
• 임업·광업
• 음식점업 등 일부 서비스업
허용 업종과 규모 기준은 매년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조정되므로, 우리 사업장이 현재 기준으로 고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규모·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구체적인 요건은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를 채용한 후 비자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법령 및 고용허가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내국인 구인 노력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 절차 이후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배정
고용허가 절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선정·배정되며, 사업주는 배정받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표준근로계약 체결
외국인근로자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사증 발급
근로계약 체결 이후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이를 토대로 현지 재외공관에서 E-9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게 됩니다.
입국 및 취업교육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합니다.
사업장 배치 및 고용관리
취업교육을 마친 근로자를 사업장에 배치하고, 이후 근로조건과 체류·고용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각 단계별로 필요한 요건과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현재 사업장의 고용허가 가능 여부와 준비사항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9 근로자의 고용은 입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사업주는 관련 법령과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관리를 해야 합니다.
주요 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 준수
•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관리
•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및 취업활동기간 관리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등 고용 관련 보험·사회보험 관리
• 이직·퇴사 등 고용변동 발생 시 기한 내 신고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과 관련한 사항
• 재고용 및 체류기간과 관련한 일정 관리
• 산업재해 등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특히 고용변동 신고는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한(통상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향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고용 신청 시기 등 놓치기 쉬운 일정은 미리 관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연락 두절 또는 무단이탈
• 임금 및 근로조건 관련 분쟁
• 사업장 변경과 관련한 문제
• 체류기간 및 재고용 관련 문제
• 산업재해 발생
• 고용변동 신고 등 행정절차 문제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근로자와의 문제로만 판단하기보다, 고용허가제 및 출입국 관련 절차를 함께 살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현재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고용관계, 신고 여부를 먼저 점검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9 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주의 상황에 따라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9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사업주가 챙겨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사업장 변경의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는 별도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9 재고용(4년 10개월)
E-9 근로자는 기본 취업활동기간(3년)에 재고용 절차를 거쳐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을 준비하는 경우 적용 요건과 신청 시기를 미리 챙겨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E-9 → E-7 자격변경
E-9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변경 요건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E-9에서 E-7로의 자격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9 외국인근로자를 처음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다음 사항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우리 사업장이 E-9 외국인근로자 고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 고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 내국인 구인 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했는지
• 고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지
• 외국인근로자와 체결할 표준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했는지
• 근로자 입국 이후 필요한 고용관리 사항을 파악했는지
• 체류기간 및 향후 재고용 관련 일정을 관리하고 있는지
※ 특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단순한 비자 신청이 아니라 고용허가제와 출입국 관련 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를 함께 살펴야 하는 업무입니다.
행정사사무소 수(秀)는 대구·경북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담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 상담
• 고용허가 신청 관련 상담
•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행정절차 상담
• E-9 사업장 변경 관련 상담
• E-9 재고용 및 체류 관련 상담
• E-9 → E-7 자격변경 관련 상담
• 고용 및 출입국 관련 행정절차 검토
외국인근로자를 처음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신청 이후의 절차까지 고려하여 처음부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수(秀)는 대구·경북 사업장의 E-9 고용 절차 전반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가능 여부, 고용허가 절차 및 고용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사업장의 업종과 상황을 알려주시는 것만으로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