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Visa Services in Daegu
E-9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으로 충원이 어려운 업종에 한해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쿼터 신청 → 근로계약 → 입국 → 체류관리 → 재고용까지 이어지는 기업 행정업무입니다.
비전문취업(Non-Professional Employment) 체류자격으로,
고용허가제(EPS)에 따라 운영됩니다.
주요 대상 업종:
✔ 제조업
✔ 건설업
✔ 농축산업
✔ 어업
✔ 일부 서비스업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고용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9 고용은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내국인 구인 노력
② 고용허가 신청
③ 외국인 근로자 배정
④ 표준근로계약 체결
⑤ 비자 발급 및 입국
⑥ 사업장 배치 및 고용 개시
각 단계마다 제출 서류와 기한이 다르며, 절차 지연 시 쿼터 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9은 고용 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 체류기간 관리
✔ 근로계약 준수 여부
✔ 4대보험 가입
✔ 임금 체불 방지
✔ 사업장 변경 신고
✔ 출입국 신고 의무 이행
관리 소홀 시:
외국인 고용 제한
과태료 부과
향후 쿼터 감축
등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9 근로자는 일정 기간 체류 후 재고용 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재고용 요건 충족 여부
✔ 사업장 위반 이력 여부
✔ 근로계약 유지 상태
✔ 출입국 위반 여부
재고용 타이밍과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한을 놓칠 경우 출국 후 재입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빈번합니다.
✔ 근로자 무단이탈
✔ 임금·근로시간 분쟁
✔ 사업장 변경 요청
✔ 체류기간 초과 문제
✔ 산업재해 발생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행정처분 또는 향후 외국인 고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9은 단순 비자 업무가 아닙니다.
✔ 노동법
✔ 출입국관리법
✔ 고용허가제 지침
✔ 사업장 행정 대응
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서류 누락, 기한 착오, 신고 지연은 직접적인 기업 리스크로 연결됩니다.
행정사사무소 수(秀) 는 다음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 고용허가 신청 대행
✔ 외국인 근로자 배정 절차 자문
✔ 재고용·연장 업무 처리
✔ 사업장 변경 대응
✔ 출입국 행정처분 대응
✔ 외국인 고용 리스크 사전 점검
기업 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실무 중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구·경북 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상담은 행정사사무소 수(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