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
유학생(D-2)이 한국에서 졸업 후 취업하려면 E-7 취업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하려는 직종과 학력·전공·경력·고용조건 등에 따라 E-7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7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전문 직종 또는 특정 산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된 비자입니다.
D-2 유학생이 E-7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졸업 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학 이후에도 한국에서 취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E-7은 취업과 장기적인 국내 체류를 위한 중요한 체류자격입니다.
• 졸업 예정 또는 졸업 후 취업을 준비 중인 D-2 유학생
• 한국 내 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용이 확정된 경우
• 전공과 직무가 E-7 지정 직종과 일치하는 경우
※ 아직 취업처가 정해지지 않은 졸업(예정)자라면, 먼저 구직비자(D-10)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취업이 확정되면 E-7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학력 및 전공
• 취업 직종과 전공·경력의 연관성
• 고용계약 및 임금 요건
• E-7 지정 직종 해당 여부
• 그 밖의 체류자격별 요건
※ E-7 체류자격은 세부 직종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취업하려는 직종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여권 (Passport)
• 외국인등록증 (ARC)
• 학위증명서 등 학력 관련 서류
• 고용계약서 또는 채용 관련 서류
• 직무 관련 자격증·경력 증명서 (해당 시)
• 신청 수수료
※ 고용회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있어 회사와의 협조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외국인 채용이 처음인 기업이라면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수(秀)는 유학생의 D-2 → E-7 체류자격 변경을 개인의 상황에 맞춰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 변경 가능 여부 사전 검토 (전공·직무 연관성 포함)
• 유학생·회사 측 제출서류 안내 및 확인
• 온라인·방문 신청 대행
• 체류자격 변경 사유서 작성 지원
체류자격 변경 가능 여부와 준비사항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학생 채용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D-2 → E-7 체류자격 변경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행정사사무소 수(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