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Visa Services in Daegu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향후 체류연장·자격변경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장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D-2, D-4 등 유학생
E-7, E-9 등 취업비자 소지자
F 계열(가족, 결혼, 장기체류, 영주 등)
기타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① 방문 신고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후 신고
② 온라인 신고 (HiKorea)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신청 가능
※ 방문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 가능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여권 (Passport)
외국인등록증 (ARC)
새 주소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가족(한국인)과 동거 시 가족관계증명·주민등록등본 등
사유서 (필요 시)
과태료 부과
체류연장 심사 시 불이익
체류자격변경 심사에 불리
재입국허가, 국적 신청 등 진행 시 문제 발생
외국인등록증 정보 불일치로 행정상 불이익
주소 변경 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행정사사무소 수(秀)는 체류지 변경 신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고(HiKorea) 대행
방문 신고 대행
필요 서류 안내 및 사전 검토
누락 서류 보완 지원
과태료 위험 최소화
체류연장·자격변경·초청 등 연계 업무 지원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 결혼과 체류 문제가 함께 관련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과 달리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