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이사를 하여 체류지가 변경되었다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이 이사 등으로 실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주소가 달라졌다면 체류지 변경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체류지 변경신고는 외국인의 출입국·체류 관련 등록사항과 연결되는 중요한 신고사항이므로 이사 후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기한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 등록외국인(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 F-4 재외동포: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부터 14일 이내
※ 체류지 변경신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외국인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D-2, D-4 등 유학생
· E-7, E-9 등 취업 관련 체류자격
· F-1, F-2, F-5, F-6 등 거주·가족 관련 체류자격
· 그 밖에 외국인등록을 한 등록외국인
※ 체류자격의 종류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을 한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는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HiKorea)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 방문 없이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됩니다.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새로운 체류지 관할 시·군·구청(민원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에 한함)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새로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출입국 사무소에서만 처리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변경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매매계약서
· 기숙사 입주확인서
· 숙소제공확인서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위반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류 심사 불이익: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권·국적 신청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됩니다.
행정상 불편: 외국인등록 정보 불일치로 은행·통신·보험 등 각종 행정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체류지 변경 신고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반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가 커지고 심사 불이익도 커집니다.
기한 경과 신고는 주민센터에서는 처리되지 않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사유서와 함께 처리해야 하므로,
사유서 작성과 과태료 감경 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수(秀)는 체류지 변경 신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합니다.
• 온라인 신고(HiKorea) 대행
• 방문 신고 대행 및 동행
• 필요 서류 안내 및 사전 검토
• 신고기한 경과 시 사유서 작성 및 관련 절차 안내
•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초청 등 연계 업무 원스톱 지원
체류지 변경부터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까지, 현재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체류 관련 절차 상담은 행정사사무소 수(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