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Visa Services in Daegu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해외에 일시 출국 후 동일한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입니다.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할 경우 기존 체류자격이 소멸되어 재입국이 제한되거나 비자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필요합니다.
D, E, F 계열 등 장기체류 외국인
한국에 장기간 체류 중 해외를 일시 방문하는 경우
동일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해야 하는 경우
※ 단기비자(C-3 등)는 일반적으로 재입국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가족 방문
출장 및 사업 목적 출국
고향 방문
긴급 상황(치료, 장례 등)
해외 학업·연구 활동
허가 없이 출국하면 기존 비자로 재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체류자격 자동 소멸
재입국 시 신규 비자 발급 필요
불법체류 이력 등으로 입국 제한 가능
F-1, F-2, F-6 등 장기체류자도 예외 없음
일반적으로 1년 이내
F-5(영주권), F-6(결혼이민)는 최대 2년 가능
체류자격 및 사유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허가 기간 내 반드시 재입국해야 하며, 기간 초과 시 비자는 자동 무효가 됩니다.
① 방문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
외국인등록증(ARC)
필요 시 출국 사유 증빙서류
② 온라인 신청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온라인으로 결과 확인 가능
※ 행정사사무소 수(秀)는 온라인·방문 신청 모두 대행 가능합니다.
여권 (Passport)
외국인등록증 (ARC)
해외 체류기간 중 체류지 유지 관련 자료
출국 사유 입증 서류 (해당 시)
수수료
※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일 또는 1~3일 이내 처리됩니다.
(출입국 사무소 및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기간 동안 해외 체류 가능
허가 기간 내 반드시 재입국해야 함
재입국 시 기존 체류자격 유지
행정사사무소 수(秀)는 재입국허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합니다.
온라인·방문 신청 대행
필요 서류 안내 및 검토
긴급 출국 대응
허가 기간 및 조건 안내
재입국 후 체류연장·자격변경 등 연계 업무 지원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연장 또는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결혼과 체류 문제가 함께 관련된 경우, 일반적인 체류·자격변경·재입국 기준과 달리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