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Visa Services in Daegu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절차입니다.
비자 또는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벌금 및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일 기준 최대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권장 신청 시기: 만료일 1~2개월 전
만료일 이후에는 연장이 불가능하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장기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D-2 (유학생)
D-4 (연수생)
E-7 (전문취업)
E-9 (비전문취업)
F-1, F-2, F-3, F-6 등 장기체류 자격
기타 법무부가 인정하는 체류자격
체류기간 연장 신청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시 사전 신고 필요
여권 유효기간 부족 시 여권 갱신 필요
외국인등록증(ARC) 필수 지참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연장이 제한될 수 있음
유학생(D-2): 출석률 및 학업 상태 확인
취업비자(E-7, E-9): 고용 유지 여부 확인
※ 체류자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권 (Passport)
외국인등록증 (ARC)
체류지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확인서 등)
수수료
체류자격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일반적으로 약 2주 전후 소요됩니다.
신청 유형 및 심사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체류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불법체류자 전환
벌금 부과
향후 비자 발급 제한
입국 제한 또는 강제출국 가능
취업 및 학업 제한
체류를 계속하려는 경우 반드시 만료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수(秀)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합니다.
필요서류 안내
서류 검토 및 보완
체류기간 연장 신청 대행
진행상황 및 결과 안내
※ 결혼과 외국인 체류 문제가 함께 관련된 경우, 일반적인 체류연장과 달리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혼 및 체류 관련 법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