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
체류기간 연장은 현재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이나 향후 체류자격 변경·비자 발급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자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 가능 시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출입국 절차입니다.
비자(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에는 만료일이 있으며, 만료일 이전에 연장 허가를 받아야만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장기체류 비자(체류자격)를 가진 외국인은 비자 연장(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2 비자 (유학생)
• D-4 비자 (어학연수·일반연수)
• E-7 비자 (특정활동·전문취업)
• E-9 비자 (비전문취업)
• F-1 비자 (방문동거), F-2 비자 (거주), F-3 비자 (동반), F-6 비자 (결혼이민) 등
• 그 밖의 법무부가 인정하는 장기체류 비자(체류자격)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체류자격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여권 (Passport)
• 외국인등록증 (ARC)
• 체류지 관련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 수수료
• 체류자격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서류가 누락되거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보완 요청이나 심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수(秀)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및 비자 연장 신청을 체류자격과 개인 상황에 맞춰 지원합니다.
• 체류자격별 필요서류 안내
•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사항 확인
• 체류기간 연장 신청 대행
• 신청 진행 및 결과 안내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자격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이나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하시다면, 행정사사무소 수(秀)에서 체류자격에 따른 연장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