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
C-3-1 친지방문 비자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기 위해 방문할 때 신청하는 90일 이하의 단기방문 비자입니다.
무비자·K-ETA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도 있지만,
중국·베트남·필리핀 등 비자 필요 국가의 국적자는 한국에 오기 전에 거주국의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외국에 있는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
• 한국에서 일하거나 유학 중인 가족을 만나러 방문하는 경우
• 결혼식, 돌잔치 등 가족 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 실제 상담에서는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초청하려는 국내 거주자분들의 문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3-1 심사에서는 가족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신청인(해외에 있는 가족)
• 여권•사증발급신청서
• 가족·친척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초청자(한국에 있는 가족)
• 초청장
• 초청자의 신분증 또는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요한 경우 체류비용 관련 서류
※ 국적과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국가 재외공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번역·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방문 목적이나 귀국 계획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경우
• 이전에 비자 신청이 거절된 이력이 있는 경우
※ 특히 한 번 거절된 후 같은 서류로 다시 신청하면 재차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 재신청 전에 거절 사유를 검토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C-3-1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초청자·신청인별 준비서류 안내
• 가족관계 입증서류 검토
• 방문 목적 및 귀국 계획 소명자료 검토
• 비자 신청 절차 안내
초청 대상자의 국적, 초청자와의 관계, 방문 목적 이 세 가지를 알려주시면 신청 가능 여부와 준비해야 할 서류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부모님 초청이나 가족 행사 참석 등 C-3-1 친지방문 비자 준비가 필요하시다면, 대구·경북 지역 행정사사무소 수(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