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
F-6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외국인이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경우,
이후에도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즉시 체류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별·이혼의 사유와 가족관계, 자녀 양육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체류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별 또는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현재 체류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체류 가능 여부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사유와 가족관계, 자녀 양육 여부, 국내 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이혼 또는 사별 사실만으로 체류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하게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가 종료된 사유
• 혼인기간 및 국내 체류기간
• 자녀의 유무 및 양육 여부
• 국내에서의 실제 생활 및 거주 기반
• 소득 등 생활 유지 가능 여부
• 과거 출입국 및 체류 이력
※ 특히 자녀의 양육 여부와 국내 생활 기반 등 현재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류를 계속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과정에서는 현재의 가족관계와 국내 생활 여부, 자녀 양육 상황, 체류 이력 등 현재 체류를 유지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별과 이혼은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국내에서 장기간 생활해 온 경우 등 개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 계속 체류해야 하는 사유와 가족관계 및 생활 기반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체류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국내에서 계속 체류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 과거 출입국 또는 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사별·이혼 후 체류는 같은 F-6 체류자격이라도 혼인관계 종료 사유, 자녀 양육 여부, 가족관계, 국내 생활 기반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수(秀)는 신청인의 현재 상황과 체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와 준비 방향을 지원합니다.
• 사별·이혼 후 체류 가능 여부 검토
•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연장 상담
• 자녀 양육 및 가족관계 관련 서류 검토
• 국내 생활 기반 및 체류 사유 입증 방향 안내
• 출입국·체류 이력에 따른 신청 가능성 검토
F-6 사별·이혼 후 체류 신청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행정사사무소 수(秀)에 상담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