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
결혼비자(F-6)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사별 등으로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직접 양육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양육(F-6-2)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F-6)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국적과 출생·혼인관계 등에 따라 필요한 체류 및 행정절차가 달라집니다.
• 국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므로 별도의 체류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출생한 전혼 자녀는 적합한 체류자격을 별도로 검토하여 국내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이용 등 국내 생활도 자녀의 국적과 체류자격 등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녀와 함께 국내에서 생활하려는 경우 자녀의 국적, 나이, 출생관계, 부모의 혼인관계 및 현재 체류상태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가족관계에 맞는 체류자격과 준비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양육(F-6-2)은 대한민국 국민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직접 양육하는 외국인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검토됩니다.
• 이혼 후 국민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 혼인신고 없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경우
• 사별 후 대한민국 국민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경우
※ 자녀양육(F-6-2)은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의 체류를 위한 중요한 체류자격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친권·양육권, 실제 양육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양육 관련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양육 사실의 입증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됩니다.
• 자녀와의 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친권·양육권 증명: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이혼 시 양육권 관련 서류 등
• 동거 사실 증명: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실제 거주 확인 자료
• 양육 활동 증명: 어린이집·학교 재원(재학)증명서, 예방접종·병원 기록, 양육비 지출 내역
• 생계유지 관련 증명: 소득 증빙, 재산 관계 서류
※ 서류상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양육관계가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와의 생활관계와
실제 양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녀양육(F-6-2) 체류자격 변경·연장 심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자녀와의 실제 동거 및 양육 여부
• 자녀 양육에 필요한 생계유지 능력
• 주거환경 및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 자녀의 교육·보육 등 양육 상황
• 출입국 관련 법령 위반이나 범죄경력 유무
※ 자녀양육 관련 체류자격의 변경·연장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와 제출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심사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사전 점검을 권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체류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와의 실제 양육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 친권·양육권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과 관련된 소득·주거 등 생활기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출입국 관련 법령 위반이나 범죄경력 등 결격 사유
※ 불허된 이후 재신청은 기존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하므로, 처음 신청할 때부터 심사 기준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양육(F-6-2) 체류 이후에도 본인의 체류기간과 자격요건에 따라 영주권(F-5)이나 국적취득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F-5)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
자녀와의 관계 및 혼인관계, 현재 체류상태 등과 함께 국적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 체류 준비
향후 영주권이나 국적취득을 계획한다면 체류기간, 출입국 기록, 자녀와의 관계 및 양육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이나 국적취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각각 별도의 요건과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장기적인 체류 계획이 있다면 현재 체류자격과 향후 신청 가능한 자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수(秀)는 자녀와 함께 체류하는 결혼이민자를 위해 체류자격 변경·연장부터 영주권(F-5), 국적취득까지 출입국 실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국적, 양육권 관계, 소득 구조,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인의 상황과 관련 요건에 맞는 준비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 자녀양육(F-6-2) 자격 변경·연장 신청 지원
• 전혼 자녀 초청 및 체류자격 상담
• 양육 사실 입증서류 사전 검토
• 불허 사유 검토 및 재신청 준비
• 자녀양육자의 영주권·국적취득 준비
※ 같은 자녀양육 사례라도 자녀의 국적과 양육권 관계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행정사사무소 수(秀)에 상담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