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귀화와 달리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기간 국내 거주 요건 없이 국내(출입국·외국인청)는 물론 해외(재외공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상실한 사람이 대상이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해외 이민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미국·캐나다 등으로 이민하여 그 나라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대표적입니다.
• 미성년 시절 부모를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의 국적 취득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 혼인·인지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국적선택 기간에 한국 국적을 이탈·포기했던 경우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더라도 출생 시점과 부모의 국적 이력에 따라 국적회복·특별귀화·인지신고 등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제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적이 없는 외국인은 국적회복이 아니라 귀화(일반·간이·특별) 대상입니다.
국적회복은 과거 국민이었다고 하여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국적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거칩니다.
•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경우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경우 (범죄경력 등)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경우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허가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히 병역의무와 관련된 시기에 국적을 이탈·상실한 남성의 경우,
그 경위에 따라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과거 국적 상실의 시점과 사유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적 상실 경위와 그 이후의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국적 이력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대한민국 국적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재외동포 등 일정한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국적회복 이후의 절차와 준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국적회복 이후에는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정리 등 국내 정착 절차가 이어지므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거 국적 상실 경위 및 시점 확인 (국적상실신고 여부 포함)
• 범죄경력 및 출입국 이력 확인
• 외국국적 포기 대상인지, 불행사 서약 대상인지 검토
• 국적회복 이후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 정착 절차 확인
※ 신청 전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필요한 증빙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본인이 국적회복 대상인지, 또는 특별귀화·인지신고 등 다른 절차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수(秀)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국적회복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 국적회복 신청 가능 여부 및 적용 절차 검토
• 국적 상실 경위·이력 등 사실관계 확인
• 필요한 증빙자료 점검 및 신청서류 준비
• 외국국적 포기·불행사 서약 등 허가 이후 절차 안내
• 보완사항 확인 및 대응 방향 상담
국적 상실의 경위와 시점, 현재 연령과 체류 계획에 따라 준비해야 할 절차와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거나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행정사사무소 수(秀)에서 현재 상황과 국적 이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