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
D-2 비자는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따라서 졸업 후 한국에 계속 체류하며 취업을 준비하려는 경우에는 D-10 구직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D-10 비자는 국내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을 위한 구직 체류자격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창업 준비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에게는 졸업(D-2) 후 취업(E-7 등)을 준비하는 단계로 활용됩니다.
D-10 체류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구직활동, 취업 면접 등 정해진 범위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턴 활동도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서는 실제 구직활동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국내 대학·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둔 D-2 유학생은 D-10 구직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D-10은 일반적으로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등을 평가하는 점수제가 적용되지만, 국내 대학 졸업자에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점수제 면제 등 유리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학력과 졸업일, 한국어능력 등 신청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특히 D-2 체류기간 만료 전에 변경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졸업 1~2개월 전부터 D-10 변경 가능 여부와 구직활동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D-2 비자에서 D-10 비자로 변경할 때는 실제로 구직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학업 완료 여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취득 예정 증명을 통해 학업을 정상적으로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구직활동계획서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준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구직 계획과 일관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능력
구직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확인하며, 재정 관련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체류 이력 및 준법 여부
기존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자격 준수 여부와 출입국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학 중 무허가 취업이나 체류 관련 신고 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D-10 변경 시 준비하는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 및 사진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취득 예정 증명서
• 구직활동계획서
• 재정 입증 서류(필요 시)
• 체류지 입증 서류
• 수수료
구직활동계획서는 D-10 신청자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취업을 준비할 것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전공·경력과 연결된 목표 직무, 구직 분야, 구체적인 구직 방법과 일정을 포함해 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10 비자 연장을 준비할 때는 실제 구직활동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작성한 계획과 실제 활동이 일관되도록 관리하고
지원 내역이나 면접 등 구직활동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D-10 구직비자는 취업을 위한 비자가 아니라 구직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체류 중 가능한 활동과 정식 취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D-10으로는 구직활동과 취업 면접 등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턴 활동도 가능합니다. 인턴은 활동 기간과 형태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작 전에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등 별도의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D-10 체류자격에서 허용되는 활동인지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정식 취업은 D-10 상태에서 바로 시작할 수 없으므로,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근무 전에 적합한 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수(秀)는 졸업을 앞둔 유학생의 D-2에서 D-10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신청 가능 여부 확인부터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까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합니다.
• D-10 변경 가능 여부 및 신청요건 사전 검토
• 점수제·완화 요건 적용 여부 확인
• 제출서류 안내 및 검토
•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지원
• 체류자격 변경 신청 대행
• 향후 E-7 등 취업비자 전환 가능성 상담
대구·경북 지역에서 졸업을 앞둔 유학생이라면, D-10 구직비자 변경부터 이후 취업비자 전환까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체류자격과 준비 절차를
행정사사무소 수(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