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
한국에서 취업을 계획하는 외국인은 직종, 학력·경력, 고용기업의 요건 등에 따라 적합한 체류자격을 선택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취업비자는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전문인력(E-7)인지, 비전문취업(E-9)인지, 숙련기능인력(E-7-4)인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체류자격과 요건이 달라집니다.
취업비자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본인의 자격과 실제 업무에 맞는 체류자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려면 취업이 허용되는 비자(체류자격)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취업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7 특정활동
전문적인 지식·기술·경력을 활용하여 특정 직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취업비자입니다.
학력·전공·경력뿐만 아니라 실제 담당 직무와 고용기업의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E-9 근로자가 비자 변경을 검토하는 숙련기능인력(E-7-4)도 E-7에 포함됩니다.
→ E-7 특정활동 비자 자세히 보기
E-9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 일부 서비스업 등 허용된 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위한 취업비자입니다.
E-9는 일반적인 취업비자와 달리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별도의 절차와 근무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 E-9 비전문취업 비자 자세히 보기
같은 외국인 취업이라도 학력, 경력, 직종, 고용기업, 급여 및 현재 체류자격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달라집니다.
전문적인 직무와 관련된 학력·경력을 갖춘 경우에는 E-7을 검토할 수 있고, 고용허가제를 통한 취업이라면 E-9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9로 일정 기간 근무한 외국인이라면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비자 변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현재 체류자격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신청인의 학력 및 경력
• 취업 예정 직종 및 실제 업무
• 고용계약 및 임금
• 고용기업의 업종 및 요건
• 현재 체류자격 및 국내 체류이력
•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여부
※ 비자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과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비자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비자를 취득했다고 해서 이후의 체류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처 변경, 직무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근무조건이나 체류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할 계획이라면 현재 취업비자에서 F-2 거주, F-5 영주권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수(秀)는 외국인의 국내 취업과 관련하여 현재 체류자격과 개인의 자격, 취업 예정 직종 및 고용기업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취업비자와 신청절차를 안내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원 채용을 준비하는 기업의 상담도 함께 진행합니다.
• 취업비자 상담 (외국인 본인 및 고용기업)
• E-7 특정활동 비자 신청 및 변경
• E-9 비전문취업 관련 상담
•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변경 상담
• 취업비자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상담
• 근무처·직무 변경 관련 상담
• 장기체류 및 영주권을 고려한 체류계획 상담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현재 비자로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외국인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시라면 행정사사무소 수(秀)에 상담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