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
C-4 단기취업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단기간 수익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단기비자입니다.
강연, 공연, 광고·패션모델, 연구·기술지도 등 활동의 성격과 요건에 따라 C-4 체류자격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체류기간은 90일 이하입니다.
체류기간이 짧더라도 한국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을 예정하고 있다면 단순 방문 목적과는 구분하여, 취업 목적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을 예정하고 있다면, C-4 비자가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C-4 단기취업은 C-4-5 단기취업(영리 목적)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기 수익 활동에 활용됩니다.
• 일시적인 공연·흥행 활동
• 광고·패션모델 활동
• 강의·강연
• 연구 또는 기술지도
• 국내 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단기 근무(90일 이하의 수익 활동)
※ 실제 적용되는 체류자격은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관계, 보수 지급 여부, 초청기관 및 신청인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 C-4-5 단기취업에 해당하는지, 신청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아래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4-5 단기취업 비자 → 자세히 보기
C-3 단기방문비자와 C-4 단기취업비자는 모두 단기간 한국에 체류할 때 이용할 수 있지만, 체류 목적과 허용되는 활동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와 달리, 한국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을 예정하고 있다면 C-4 비자의 적합한 체류자격이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체류기간만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보수를 지급받는지 여부입니다.
C-4 비자는 체류 기간은 짧지만 수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C-3 단기방문과 달리 실제 활동 내용과 초청기관의 준비사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연료·출연료·사례비 등을 받는데 C-3와 C-4 중 어떤 비자가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외국인 강사, 공연팀, 기술자 등을 초청하려는 국내 기업•기관•단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단기 활동으로 계획했지만 체류기간이나 업무기간이 90일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이전에 비자 신청이 거절된 적이 있거나, 과거 한국 체류 이력과 관련하여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C-4 단기취업 비자는 외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뿐 아니라, 외국인 강사·공연팀·기술인력 등을 초청하려는 국내 기업과 기관에서도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청 대상자의 국적, 한국에서 예정된 활동, 체류기간, 보수 지급 여부 및 초청기관의 정보를 알려주시면, 해당 활동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C-4 단기취업 비자, 단기비자 또는 외국인 단기초청비자와 관련한 상담이나 초청 절차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행정사사무소 수(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