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
C-4-5 단기취업 비자는 강연, 공연, 광고·패션모델, 연구·기술지도 등 단기간의 수익 활동을 위해 대한민국에 90일 이하로 체류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인 강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는 경우, 해외 공연팀·모델이 국내 행사나 촬영에 참여하는 경우, 해외 기술자가 국내 기업에서
단기간 기술지도를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체류기간은 짧지만 수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이라는 점에서 관광·방문 목적의 C-3 단기방문비자와는 구분되며, 외국인 본인의 서류 준비뿐 아니라
초청하는 국내 기업·기관의 준비도 중요합니다.
C-4-5 단기취업비자는 90일 이하의 단기 수익 활동에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의·강연 : 대학, 기업, 기관 등의 초청으로 특강·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받는 경우
• 일시적인 공연·흥행 활동 : 콘서트, 페스티벌, 행사 등에 출연하는 가수·연주자·공연팀
• 광고·패션모델 활동 : 국내 광고 촬영, 화보, 패션쇼 등에 참여하는 모델
• 연구 또는 기술지도 : 국내 기업·연구기관의 초청으로 단기간 연구에 참여하거나 설비·기술을 지도하는 경우
• 국내 기업과의 계약 또는 초청에 따른 단기 활동 : 계약관계 등에 따라 90일 이하로 단기간 활동하는 경우
※ 반대로 보수 없이 회의 참석, 시장조사, 업무 협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단기상용(C-3-4) 등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체류자격은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관계, 보수 지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실제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적합한 체류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4-5 비자의 신청 절차는 신청인의 국적과 체류 목적, 초청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사증을 신청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누가, 왜 초청했는지,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수는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관련 서류를 통해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본인의 서류뿐 아니라 초청하는 국내 기업·기관 측의 서류 준비도 중요합니다.
• 외국인 본인 : 비자 신청서, 여권, 활동과 관련된 경력·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초청 측(국내 기업·기관) : 초청장·초청사유서, 행사·활동 계획, 계약서 등 활동 내용과 보수 지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실제 제출서류는 신청인의 국적, 활동 내용, 초청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4 단기취업비자의 체류기간은 90일 이하의 단기체류를 전제로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활동 기간이나 업무 일정이 90일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특정활동(E-7) 등 다른 취업 관련 체류자격을 함께 검토하고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체류기간뿐만 아니라, 실제 활동 내용과 일정이 단기취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C-4-5 비자는 활동 내용과 초청관계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체류자격이기 때문에, 신청 전에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정된 활동이 C-4-5 단기취업에 해당하는지, C-3 단기방문으로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외국인 강사·공연팀·모델·기술자 등을 처음 초청하는 국내 기업·기관·단체
• 활동 기간이나 업무 일정이 90일을 넘을 가능성이 있어 다른 취업 관련 비자와 비교가 필요한 경우
• 이전에 비자 신청이 거절된 적이 있거나, 과거 한국 체류 이력과 관련하여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C-4 단기취업의 전체적인 내용과 C-3 단기방문과의 차이 등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4 단기취업 비자 → 자세히 보기
C-4-5 단기취업비자 초청은 외국인의 활동 내용과 초청 목적, 계약관계, 보수 지급 여부 및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수(秀)는 대구·경북 지역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C-4-5 외국인 단기취업 및 초청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C-4-5 단기취업비자 발급 가능 여부 검토
• 외국인 강사·공연팀·모델·기술자 등 단기초청 관련 상담
• 초청 목적 및 국내 활동 내용 검토
• C-4-5 비자 신청 관련 절차 및 준비서류 상담
• 초청 기업·기관의 준비사항 검토
• C-3 단기방문 등 다른 체류자격과의 비교·검토
• 90일을 초과하는 활동에 대한 다른 취업 관련 체류자격 검토
※ 외국인을 처음 초청하는 기업이나 기관이라면,
비자 신청 단계뿐 아니라 실제 활동 내용과 초청관계에 맞는 체류자격인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C-4-5 단기취업 비자 또는 외국인 단기초청비자와 관련한 상담이나 초청 절차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행정사사무소 수(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