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Visa Services in Daegu
외국어 회화 교육을 위해 대한민국 내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를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주로 다음 기관에서 근무합니다.
어학원(학원)
초·중·고등학교
공공 교육기관
국제학교 등
고용계약 체결을 전제로 발급되며,
근무 기관 변경 시 별도의 신고 및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국적 요건
법무부 지정 영어권 등 해당 언어권 국가 국적자
✔️ 학력 요건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전공 제한은 없으나 교육 관련 전공 우대 가능)
✔️ 고용 요건
국내 교육기관과의 정식 근로계약 체결
근무처의 채용 요건 충족
✔️결격 사유 없음
범죄경력 조회 이상 없음
건강검진 요건 충족
※ 세부 요건은 채용 형태 및 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위 진위 여부 확인
범죄경력 조회 결과
계약 조건의 적정성
고용기관의 등록 상태
과거 출입국 위반 이력
근무처 변경 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필요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
겸직 활동은 원칙적으로 제한
무단 근무지 이탈 시 자격 취소 가능
타 비자에서 E-2로 변경하는 경우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중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 비자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행정사사무소 수(秀) 는 다음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자격요건 사전 검토
고용계약서 점검
제출 서류 안내 및 정리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신청 대행
근무처 변경 절차 지원
정확한 기준 검토 후 안전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국내 교육기관 취업 예정이거나 E-2 비자 변경·연장을 준비 중이라면 사전 요건 검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