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취업비자입니다.
IT,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해외영업 등 전문 업무를 맡길 외국인이라면 보통 E-7-1(특정활동) 체류자격을 검토하게 됩니다.
E-7-1은 외국인의 학력이나 경력만으로 결정되는 비자가 아니며, 채용하려는 직무, 외국인의 자격요건, 그리고 고용기업의 요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채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급 가능성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7-1은 전문지식·기술·경력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에서 전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기계·전기·전자 엔지니어, IT 개발자, 연구원, 건축·토목 전문인력, 해외영업·마케팅 인력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법무부가 정한 대상 직종에 해당해야 하며 직종별 자격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명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입니다.
발급 조건
직무 : E-7-1 대상 직종 해당 여부
E-7-1은 모든 전문직이 아니라 정해진 직종에만 허용됩니다.
회사 업종과 외국인의 담당 직무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아니라 실제 담당 업무를 기준으로 직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외국인 : 학력·전공·경력과 직무의 적합성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직종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도입 직종과 관련된 석사 이상 학위
• 관련 학사 학위 + 1년 이상의 관련 경력
• 관련 분야 5년 이상의 경력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위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채용하려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전공과 직무가 동떨어져 있으면 학위가 있어도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 : 고용요건 및 임금기준 충족 여부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와 고용계약 내용, 외국인 채용의 필요성 등을 함께 확인하며 해당 직종에 적용되는 임금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임금기준은 통상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직종이나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여권, 학위·경력 입증서류, 이력서, 자격증 등을 준비하고,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재무 관련 자료, 직무 및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는 신청 직종과 외국인의 현재 체류상태, 국내 체류자격 변경인지 해외 초청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7-1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직종 검토 → 외국인·기업 요건 확인 → 고용계약 → 서류 준비 → 신청·심사 → 허가 후 체류절차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 간 일치성입니다.
E-7-1은 각각의 서류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공, 경력, 채용 직무, 고용계약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는지도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 외국인의 학력이나 경력 등 개별적인 조건이 충분하더라도 각각의 내용이 실제 채용 직무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E-7-1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E-7-1만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의 현재 체류자격, 학력·경력, 담당 직무, 근무지역, 향후 체류계획 등에 따라 E-7-1 외에 다른 체류자격을 검토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체류자격 변경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E-9·E-10으로 근무 중인 숙련 근로자 →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E-7-4(K-point) 전환 검토
•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 지역특화 E-7-4R 검토
•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D-2·D-10) → E-7-1 등 취업 관련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검토
• 장기적인 국내 체류를 계획하는 경우 → 거주(F-2), 영주(F-5)로 이어지는 체류자격 변경 가능성 검토
※ 외국인 채용과 관련한 체류자격을 검토할 때는 현재 체류자격 → 학력·경력 → 담당 직무 → 기업 요건 → 근무지역 → 향후 체류계획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7-1은 외국인의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채용 예정 직무와 기업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대구·경북 지역 외국인 채용 및 체류자격 관련 상담은 행정사사무소 수(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