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
현재 E-9 비자로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한 근속기간이 아닙니다.
E-7-4는 체류기간, 소득, 한국어 능력, 연령, 근속기간, 고용기업 요건, 가점 및 감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점수제 체류자격입니다.
본인의 현재 체류자격과 근무경력, 소득, 한국어 능력, 회사 조건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7-4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으로, K-point E74라는 점수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등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외국인이 숙련도와 소득, 한국어 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E-7-4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E-9 근로자에게는 단순 근로자 신분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취업과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E-7-4는 자동으로 변경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신청자의 조건뿐만 아니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요건과 고용계약, 점수 및 감점사항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본적인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10년 이내 E-9, E-10 또는 H-2 자격으로 국내에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
• 현재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체류하며 근무하고 있는 사람
• 현재 근무처에서 요구되는 고용 및 임금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E-7-4 점수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형사범, 일정한 세금 체납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누적된 경우, 장기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7-4는 점수제가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E-7-4 점수제는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여기에 더해 기본항목인 소득과 한국어 능력은 각 항목별 최저점수(과락 기준) 를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합계가 200점을 넘더라도 소득이나 한국어 항목이 기준에 미달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항목]
평균소득
최근 2년간 연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점수가 부여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간 2,600만 원(농축어업 분야는 2,500만 원)수준이 기준선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소득금액증명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국어 능력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연령
연령 구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가점항목
• 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 추천
• 고용기업체 추천
•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근무
•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 국내 운전면허증
감점항목
벌금, 체납으로 인한 체류허가 제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이력이 있으면 감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같은 E-9 근로자라도 개인의 경력과 소득, 한국어 능력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7-4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제가 E-7-4가 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이 질문에 단순히 근무기간만 보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 연봉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신고소득 기준)
• 한국어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유예 대상인지
• 나이가 몇 점 구간에 해당하는지
•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 감점사항이 있는지
• 현재 회사가 E-7-4 고용요건을 충족하는지
※ 이 요건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7-4를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본인의 점수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7-4는 근로자 개인의 조건만 확인하는 비자가 아닙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고용 관련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국민 고용인원 대비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20%)범위 내에서만 E-7-4 인력을 고용할 수 있고,
신청자에게 일정 기간 이상의 고용과 기준 임금을 보장하는 고용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 회사의 업종
• 국민 고용인원
• 외국인 고용현황
• E-7-4 고용 가능 인원
• 고용계약
• 임금요건
• 현재 근무기간
※ 신청 전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하게 됩니다.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현재 체류자격과 국내 체류기간, 근무경력을 확인합니다.
점수 계산
소득, 한국어, 연령, 경력 및 가점·감점사항을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회사 요건 확인
현재 근무기업의 E-7-4 고용 관련 요건을 확인합니다.
부족한 부분 확인
현재 점수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 가능한 가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류 준비
신청자의 개인서류와 회사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신청
준비된 서류를 기준으로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 중요한 것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신청 전에 본인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혼자 점수만 계산하고 신청하기보다 사전 검토를 권합니다.
• 점수가 200점 기준선에 가까운 경우
• 한국어 점수가 부족하거나 유예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 연봉 구간이 애매하거나 신고소득과 실수령액의 차이가 큰 경우
• 현재 근무기간이 기준에 가까운 경우
• 사업장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세금 또는 보험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 회사의 E-7-4 고용요건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 가점으로 점수를 보완해야 하는 경우
※ 특히 점수가 기준선에 가까운 경우에는 어떤 항목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7-4를 준비하면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라면 근무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6월부터는 휴·폐업, 폭행, 임금체불 등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직장의 근무경력을 합산해 인정하는 근속기간 산정 특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특례는 고용업체 추천에 필요한 근속요건과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가점 산정에도 적용될 수 있어, 이직 이력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 모든 사업장 변경 경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폐업 사실증명, 고용노동부 진정 처리 결과 등 이직 사유가 본인 책임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이직 사유와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7-4 취득 후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체류자격을 검토할 수 있지만, 별도의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 및 자녀의 관계 입증
• 소득
• 주거
• 체류기간
• 가족의 현재 체류상태
E-7-4를 취득했다고 해서 가족 체류가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까지 함께 준비하고 있다면 별도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본 자격이 되는지
• 점수가 몇 점인지
• 부족한 점수가 무엇인지
• 받을 수 있는 가점이 있는지
• 회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 감점이나 제외사유가 없는지
이러한 요건들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선에 가까운 경우에는 신청 전에 정확하게 점수를 계산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수(秀)는 E-7-4 변경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 전 자격 및 점수 검토부터 서류 준비와 진행 과정까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확인
• E-7-4 점수 산정
• 부족한 점수 및 가점 확인
• 고용기업 요건 검토
• 필요한 서류 확인
• 진행 과정 및 보완사항 검토
E-9에서 E-7-4 변경을 생각하고 있다면 현재 근무기간과 연봉, 한국어 능력, 나이, 사업장 정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근무기간·연봉(신고소득 기준)·나이·한국어 성적 이 4가지만 알려주시면 E-7-4 가능성 검토가 가능합니다.
E-7-4 비자 변경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은 행정사사무소 수(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E-7-4의 세부 요건과 점수기준은 법무부 운영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개정사항(농축어업 고용한도 확대, 근속기간 산정 특례 등)을 반영해 작성되었으나, 실제 신청 시에는 신청일 현재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