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
E-9(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에 재고용 가능 여부와 신청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9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입국 후 기본적으로 3년의 취업활동기간을 가지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주의 재고용 요청이 있는 경우
출국하지 않고 추가 1년 10개월 동안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E-9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싶은 사업주라면 재고용 가능 여부와 신청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인력 공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E-9 근로자는 국내에 입국한 후 일정한 취업활동기간 동안 근무하게 됩니다.
최초 취업활동기간인 3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를 원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출국하지 않고 추가 1년 10개월까지 취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9 취업활동기간의 기본 구조
최초 취업활동기간
→ 3년
재고용에 따른 취업활동기간 연장
→ 추가 1년 10개월
총 취업활동기간
→ 최대 4년 10개월
재고용은 4년 10개월이 끝난 후 다시 입국하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모두 종료된 후 출국하고 다시 한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특례 등 별도의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4년 10개월이 만료된 E-9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출국 후 다시 입국하여 근무할 수 있는 재입국 특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9 재고용은 사업주의 요청을 전제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 혼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가 고용센터를 통해 재고용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PS에서도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의 민원 주체를 사업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고용을 준비할 때는 근로자와 사업장 양쪽의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측에서 확인할 사항
• 현재 E-9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취업활동기간
• 현재 근무 사업장
• 근로계약 관계
• 사업장 변경 이력
•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이력
사업주 측에서 확인할 사항
• 계속 고용 의사
• 재고용 신청 가능 여부
• 고용허가제상 사업장 요건
• 근로계약 및 임금 관련 사항
• 고용 관련 법령 위반 여부
※ E-9으로 3년 근무했으니 무조건 재고용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근로자와 사업장의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고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신청기간입니다.
현재 EPS 안내에 따르면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 신청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만료일 7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체류기간 만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12월 1일 ~ 12월 24일사이에 재고용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EPS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진 뒤 준비하기보다는 미리 재고용 가능 여부와 신청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9 재고용은 크게 고용센터에서의 재고용 절차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의 체류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재고용 가능 여부 확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과 체류기간, 현재 근무처, 사업장 변경 이력 등을 확인합니다.
재고용 근로계약 준비
재고용 기간에 적용할 근로계약을 준비합니다.
고용센터에 재고용 신청
사업주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재고용) 신청을 진행합니다.
재고용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출입국 체류기간 연장
재고용 확인서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EPS 역시 재고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재고용 신청 → 고용노동부 처리 → 재고용 확인서 발급 → 출입국 체류기간 연장
재고용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PS에서 안내하는 기본적인 제출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포함됩니다.
기본 서류
•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여권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사업장 및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현재 적용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9 근로자가 과거 사업장을 변경한 이력이 있다면 사업장 변경 횟수와 변경 사유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는 E-9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대해 최초 3년과 재고용에 따른 1년 10개월의 기간을 구분하여 관련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내상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3년 동안 3회, 재고용 1년 10개월 동안 2회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변경 시기와 사유, 현재 근무처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재고용 신청은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해야 하므로 체류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 관련 절차와 출입국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재고용 절차가 처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체류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고용 확인서 발급 후에는 필요한 체류기간 연장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용을 준비하면서 근로계약의 기간과 근로조건 등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변동이 발생하면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재고용 이후 퇴사, 근로계약 해지, 사업장 관련 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신고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및 고용 관련 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등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험 및 관련 의무사항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PS는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등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제도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E-9 재고용을 통해 추가 1년 10개월을 근무하더라도 총 취업활동기간 4년 10개월이 종료되면 기존 재고용과는 다른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특례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E-9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국 후 다시 입국하여 취업하는 재입국 특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근로자의 경력과 소득, 한국어 능력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E-7-4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7-4는 E-9 재고용과 별도의 자격요건이 적용되므로 재고용 기간 중 미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9 재고용은 단순히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과 체류기간, 사업장 상황, 근로계약, 사업장 변경 이력, 고용 관련 요건 등을 확인한 후 고용센터와 출입국 관련 절차를 순서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숙련된 외국인근로자가 재고용 시기를 놓쳐 출국하게 되면 사업장 인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수(秀)는 대구·경북 지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E-9 재고용 및 체류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드립니다.
• E-9 재고용 가능 여부 사전 검토
• 취업활동기간 및 체류기간 확인
• 사업장 변경 이력 검토
• 재고용 신청기간 확인
• 재고용 관련 서류 준비 안내
• 고용센터 절차 안내
• 체류기간 연장 관련 절차 안내
• 4년 10개월 이후 재입국 또는 E-7-4 변경 가능성 검토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취업활동기간, 근무처, 국내 근무기간, 사업장 변경 여부를 알려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춰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드립니다.
E-9 재고용 원어민 강사 비자 신청·연장·변경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행정사사무소 수(秀)에 상담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E-9 재고용의 신청기간과 제출서류 등은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의 현재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상황과 신청일 현재의 제도·서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