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외국인 근로자 행정대행 공식 홈페이지 (korea-visa-info)
외국인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목적(근로, 유학, 결혼 등)에 맞는
비자(Visa)와 체류자격(Status of Stay) 이 필요합니다.
비자 : 한국에 입국하는 목적을 보여주는 표
체류자격 : 한국에서 얼마나, 어떤 이유로 머무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
생활·신분 변화가 생기면 체류자격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예)
D-2(유학) → D-10(구직)
D-10(구직) → E-7(전문취업)
기타 비자 → F-6(결혼이민)
장기 체류 준비 → F-5(영주권)
•체류기간 연장(Extension)
체류 기간 만료 전 같은 체류자격으로 계속 머물고 싶을 때 신청합니다.
(통상 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
예) 유학생의 학업 계속, 취업비자의 동일 회사 근무 유지 등
•체류자격 변경(Change of Status)
근무처 변경, 숙련기능인력(E-7-4) 자격 취득, 결혼 등으로
목적이 바뀔 때 비자 종류를 새로 맞추는 절차입니다.
예) D-2 → D-10, D-10 → E-7, E-9 → E-7 전환, F-1 → F-6 등
•가족·배우자 초청(Invitation)
해외 가족(배우자·자녀·부모 등)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절차입니다.
•영주(F-5)·국적 취득
한국에 정착하여 장기적 안정 생활을 위해 영주권 또는 국적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비자 업무는 서류를 많이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출입국 심사 기준에 맞게 정확히 준비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완 요청이나 불허를 경험합니다.
•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비자 종류마다 요구 서류와 심사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인터넷 정보만으로 준비하다가 핵심 서류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秀)행정사사무소는
비자 유형별 심사 기준에 맞춘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필요한 서류만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서류를 냈는데, 보완 요청이 발생합니다.
출입국은 단순히 서류 유무가 아니라
재정능력, 경력, 학력, 혼인의 진정성, 체류 목적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서류는 있어도, 설명이 부족하면 보완이나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수(秀)행정사사무소는
보완 사유를 분석하고, 심사관의 관점에서 서류를 재구성하며
번역 및 보완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 언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타이밍을 놓칩니다.
체류 만료일, 졸업 시점, 입사일, 혼인 시점 등
비자는 신청 시점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수(秀)행정사사무소는
체류 일정 관리, 자격변경 가능성 판단,
단계별 비자 설계를 통해 가장 안전한 신청 시점을 안내합니다.
수(秀)행정사사무소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 초청
•영주권 및 국적 취득
절차를 보완 요청과 거절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