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
D-8(기업투자) 비자로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장기적인 사업 운영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F-5 영주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D-8 비자로 체류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방법으로 F-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D-8 비자의 세부 유형과 투자·사업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F-5 영주권 경로와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F-5 영주권을 취득하면 기간제 체류자격과 달리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사업 운영과 국내 정착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 영주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영주증 재발급 및 장기간 해외체류에 따른 영주자격 관련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D-8 비자는 D-8-1(법인투자), D-8-2(벤처기업), D-8-3(개인기업), D-8-4(기술창업) 등 여러 세부 유형으로 나뉩니다.
D-8의 세부 유형과 투자금, 사업 형태, 기술창업 여부, 국민 고용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검토해야 할 F-5 영주권 경로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투자금과 지분관계의 유지 여부 및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상태
• 투자금 및 지분관계 변동 여부
• 법인의 실제 매출 및 재무상태
• 대표자의 소득 및 생계유지능력 관련 사항
• 해당 F-5 경로에서 요구되는 국민 고용 요건
※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투자자의 경우에는 D-8 → F-2 → F-5와 같은 단계적인 영주자격 취득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관련 요건을 바탕으로 체류 중이라면 현재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와 관련 요건의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벤처기업 관련 확인·인증 상태
• 기술력 및 사업성 관련 자료
• 실제 매출 및 사업실적
• 투자 및 재무상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한 경우에는 기술창업기업의 실제 운영상태와 투자금, 국내 체류기간, 국민 고용 등 관련 요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창업자에게 적용되는 F-5 영주자격 경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국내 체류기간, 투자금 유지 및 국민 고용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금 및 기업 지분 상태
최초 투자금 유지 여부뿐만 아니라 증자·감자, 지분 변동 내역,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사항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실적 및 소득 증빙
사업자등록 유지는 기본이며, 실제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급여·사업소득·배당 등의 소득이 국세청 신고자료와 일치하는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납부 및 고용 관련 사항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상태와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 고용이 요건에 포함되는 F-5 경로라면 근로계약, 급여 지급, 원천징수 및 사회보험 관련 자료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출입국 이력 및 기본소양
국내 실제 체류기간과 출입국 이력을 확인하고, 과거 체류자격 위반이나 출입국 관련 법규 위반, 범칙금·벌금 등 이력이 있다면
F-5 심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D-8에서 F-5 영주권으로 변경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보다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영주권 경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요건과 입증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수(秀)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사업과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합니다.
• D-8 세부 유형별 F-5 영주권 경로 분석
• 투자금 및 외국인투자기업 요건 점검
• 사업 실적·소득·세금 및 국민 고용 관련 자료 검토
• 체류기간 및 출입국 이력 확인
• F-5 신청 전 부족한 요건 및 보완사항 검토
• F-5 영주권 신청서류 준비 및 접수 대행
※ 영주(F-5) 체류자격의 세부 요건과 제출서류는 신청인의 체류자격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최신 법령과 출입국 관련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D-8비자에서 F-5 영주권 변경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행정사사무소 수(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