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Visa Services in Daegu
D-2 유학생이 학업과 병행하여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출입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근무할 경우 불법취업에 해당하며,
체류기간 연장 거절·벌금·비자 취소 등의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작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근무를 시작한 뒤 신청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허가 승인 후에만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D-2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허가가 필요합니다.
대학·대학원 재학생
학위과정 중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
교내·교외 근무 예정자
※ 일부 교내 근로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입국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① 체류자격 유지
D-2 체류자격이 유효해야 하며 체류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 ② 출석
출석률이 낮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성적
일정 학점(GPA) 이상 유지 필요
학사경고 또는 성적 불량 시 제한 가능
✔ ④ 근무 시간 제한
학기 중과 방학 중 허용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위반에 해당합니다.
✔ ⑤ 근무 업종 제한
일부 업종은 외국인 유학생 취업이 제한됩니다.
근무처가 적법한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필요 서류 (일반 기준)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ARC)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확인서
신청서
보통 약 1~2주 소요됩니다.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 적발
벌금 부과
체류기간 단축
체류연장 거절
비자 취소 또는 강제출국
향후 취업비자(E-7)·장기체류(F-2) 전환 시 불이익
시간제 취업 위반 기록은 향후 모든 비자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유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단속과 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정확한 요건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수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시간제 취업 가능 여부 사전 검토
출석·성적 요건 점검
근무처 적법성 확인
필요서류 안내 및 검토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대행
체류연장과 연계한 종합 관리 상담
졸업 후 진로(E-7, F-2, D-10) 상담
D-2 유학생은 반드시 사전 허가 후 근무해야 합니다.
무허가 근무는 체류자격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수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