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Visa Services in Daegu
D-2 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다른 학교로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출입국에 **학교 변경 신고(체류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체류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체류기간 연장 거절, 벌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대학 → 다른 대학으로 편입
전문대학 → 4년제 대학으로 진학
대학원 진학
동일 학위과정 내 학교 이전
자퇴 후 다른 학교 재입학
📌 원칙적으로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D-2 체류자격으로 학업 중인 모든 외국인 유학생이 대상입니다.
대학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전문대학 재학생
편입·재입학·진학 예정자
출입국에서는 다음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 기존 학교 수학 이력
✔ 출석 및 성적 상태
✔ 등록금 납부 여부
✔ 변경 사유의 타당성
✔ 새로운 학교의 입학 허가 여부
무단 자퇴, 성적 불량, 출석 부족이 있는 경우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ARC)
기존 학교 재학·자퇴 관련 서류
새 학교 입학허가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
성적증명서
수수료
※ 학교 및 출입국 사무소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2주 내외 소요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Hi Korea**에서 가능합니다.
체류조건 위반 기록
체류기간 연장 거절 가능
벌금 부과
향후 비자 심사 시 불이익
학교 변경은 단순한 학사 절차가 아니라
체류자격과 직접 연결되는 출입국 신고 사항입니다.
학교 변경은 단순 신고로 보이지만 이전 학업 상태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수(秀)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변경 가능 여부 사전 검토
출석·성적 상태 점검
필요 서류 안내 및 사전 검토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대행
향후 체류 전략 상담